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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지원 디딤돌, 청년 기본 조례 마련
청년 정책 참여 창구 ‘청년네트워크’구성 운영 등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0일(월)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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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가 주력산업의 침체로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청년층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근거가 되는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를 최근(1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사업이 정책 대상이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 5인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 △청년의 정책 참여 창구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50명)․운영, △청년활동 구심역할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정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정책이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다.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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