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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위반 시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170만 원 부과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0일(월)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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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2월 21일 ~ 22일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담당공무원(11명)과 금연지도원(33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음식점(1만 6,459개소), 의료기관(1,334개소), PC방(686개소), 목욕장(206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1,152개소), 기타(9,841개소) 등 총 2만 9,768개소이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PC방 등 민원다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고 17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48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4,556만 6,000원을 부과했다.
한편 울산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꾸준한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흡연율은 전국 최저인 5.1%를 유지하고 있고, 성인흡연율도 21.1%로 17개 시·도중 14위를 유지하여 건강도시에 걸맞은 금연사업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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