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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기간 연장
2017년 1월분 ~ 6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0일(월)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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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선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 연장 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및 분사에 따른 고용절벽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의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에 현대중공업 협력 업체 대표단이 제시한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기간(2016년 12월 말 종료) 연장’ 건을 1월 24일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고, 고용노동부에서 해당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시에서 건의한 대로 연장 건이 수용됐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제도’는 지난해 6월 30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채택된 정책으로써, 경영 압박에 처해 있는 조선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역량 유지 및 제고를 위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산재 보험료를 2016년 12월까지 유예토록 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건의사항 수용결과 2017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이 연장됐으며, 이 연장으로 인해 지역 내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 사업주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기간 추가연장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 중이며, 해당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조선업 경기 회복 시까지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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