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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제정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20일(월)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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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20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회기동안 심사된 각종 의안에 대해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비롯 「합천군 휠체어택시 재위탁 동의안」 등 합천군수가 제출한 9건의 민생 및 군정 관련 의안과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등 의회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또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헌법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 중요 사항들이 심의됐고 전체 원안 가결됐다.
특히, 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집행내역을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군 단위 조례 제정은 경남에서 두 번째이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논의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력분산에만 집중되고 지방에로의 수직적 권력분산은 극히 소극적인 점을 주목하여 지방자치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헌법상 명문화하도록 촉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등 5가지 조항을 요구하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전의원 발의로 원안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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