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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누리세요!
영주시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1일(화)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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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영주시민안전보험 및 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이용 사고로 상해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청구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054-639-5963)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에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가입 후 지난 1월까지 영주시민에게 총 56건에 2,580만원이 지급됐다”면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시민안전보험 및 시민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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