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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추진
◈ 연 2회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공매처분 등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2일(수)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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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작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은 708억 원으로 목표액 556억 원 대비 152억 원, 2015년 징수액 473억 원 대비 235억 원 초과 징수하였다. 징수액이 늘면서 체납액 규모도 감소하였다. 지난해 말 체납액 규모는 1,588억 원으로 전년도1,589억 원보다 1억 원 감소하였다.
부산시는 올해에도 공평과세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과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치구‧군과의 협력 하에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 2회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며,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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