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하동군, 불법행위 예방 및 중개질서 확립…경미한 사항 6건 현장시정 조치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2일(수) 22:27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하동군은 지난 6일∼17일 2주간 관내 53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7 불법행위 및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에 앞서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됐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등록증·자격증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여부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보증보험증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미교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적발된 경미한 사항 6건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매수인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 외에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는 사무실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중개업소는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의뢰를 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윤복남 민원과장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군민과 공인중개사의 준법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동산 중개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고 공인중개사는 법령을 준수해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부동산평가부서(880-2123)로 문의하면 된다.
|
|
|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첫 입국.. |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통해 재능을 기부하다.. |
학부모가 만드는 교육, 함께 여는 미래.. |
봉화교육지원청, 정향 봉화 특수교육대상학생「도전! 꿈 성.. |
학생 자치의 새 시대 열다!.. |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재사망사고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골프·파크골프로 영주 경제 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조 영주시장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
영주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차 회의.. |
영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
영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 |
영주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학사골목 활성화 위해 다.. |
영주시, 아스콘 수급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
영주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 .. |
중동 전쟁 여파...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