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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하동군, 불법행위 예방 및 중개질서 확립…경미한 사항 6건 현장시정 조치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2일(수)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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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하동군은 지난 6일∼17일 2주간 관내 53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7 불법행위 및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에 앞서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됐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등록증·자격증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여부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보증보험증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미교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적발된 경미한 사항 6건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매수인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 외에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는 사무실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중개업소는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의뢰를 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윤복남 민원과장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군민과 공인중개사의 준법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동산 중개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고 공인중개사는 법령을 준수해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부동산평가부서(880-2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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