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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폐회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2일(수)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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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2월 21일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봉화군 조례정비 건의의 건(원안가결) ▶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결보류) ▶ 봉화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원안가결) ▶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시·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원안가결)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원안가결)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특히,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지사 통폐합」에 대해 관할지역 주민의 생활복지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현재의 봉화사무실 이전 통합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새로 조정되는 통합청사는 봉화군 소재지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중앙 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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