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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 임금협약 체결
-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 마련 -
권기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2일(수)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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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권기한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월 22일 본청 화백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와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나지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이 참여하고 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대비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월 35만원(4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3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가족수당 인상(공무원과 동일) 등이다.
- 임금협약에 따라 2017년 연봉은 교무행정사의 경우 1년차 2,189만원, 15년차 2,587만원이며, 영양사의 경우 1년차 2,560만원, 15년차 2,958만원, 조리원이 상시근로할 경우 1년차 2,249만원, 15년차 2,647만원으로 평균 6∼7%가 인상되었다. 이외 개인별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된다. 이번 임금협약은 도내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실무직원의 2017년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뤄진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번 임금체결과 별도로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의 유급휴가 부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2일 이상으로 확대, ▲유급병가 일수를 18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3개 조항에 대해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우선 합의하여 3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실무직원의 처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섭대표로 참석한 이영우 교육감은“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 내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실무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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