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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68㎢해제, 1.453㎢ 재지정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3일(목)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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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기존 지정되어 있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보상이 마무리되는 두동지구 1.68㎢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보배연구지구 0.785㎢ 및 웅천·남산지구 0.668㎢와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예정지 0.15㎢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재지정 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 15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안에 대하여 2017년도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23일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고,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과 함안군 도시기반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남 도내에는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539㎢의 0.56%에 해당한다. 상세 지정 현황은 진주 항공․밀양 나노․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24.095㎢, 진해 및 하동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개발예정지 9.085㎢,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등 7개 단지 7.344㎢, 공공기관 이전예정지 2개 지구 0.98㎢, 마산로봇랜드 및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개 관광단지 17.54㎢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소재 시·군·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를 초과하는 토지이고, 비도시지역인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도 제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게 된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개발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신속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지역에는 즉시 해제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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