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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 벗어나 학업 전념”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3일(목)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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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지역 대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를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있으며, 울산소재 대학(교)의 재·휴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대학원생 제외)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미포함) 이내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원 내용은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되는 등록금과 생활비의 이자 전액이다.
이 조례(안)는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의결(4월)을 거쳐 오는 6월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대학생들의 울산 유입으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울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울산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금액이 3,037건에 48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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