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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법규 전수조사로 꼭꼭 숨은 규제도 찾아 낸다”
◈ 자치법규 574건 전체를 5대 광역시와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 발굴·개선하기로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7년 02월 24일(금)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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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574건(조례 518, 시행규칙 56) 전체에 대하여 타 광역시 현황과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자치법규 위주의 개선에서 벗어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사항을 일제정비 하는 것으로 부산시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자치법규 중 인․허가․면허,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시민의 권리 제한, 의부 부과 등 규제사항을 비교하여 5대 광역시 대비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요건이 모호한 경우는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인터넷 민원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수영장 등 운동시설의 과도한 설치규제 완화 △공설묘지 사전예약 취소 시 사용료 미반환 규제 폐지 △도시공원 내 야외결혼식 허용 △사직수영장 다이빙풀 시민개방 및 15회 자율이용권 신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이루어 낸 바 있다.

이범철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후 4년차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의 규제개혁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를 일제 점검하게 되었다”면서 “건강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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