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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4일(금)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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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2억 원(시비 1억 원, 구‧군비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60개소(구‧군별 12개소)이며, 노후화 및 안전성 정도에 따라 우선 선정하게 된다. 2016년에는 50개소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비용이 지원됐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절차는 건물 소재 해당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 업체에서 위탁시행 한다.

위탁시행하게 되는 전문업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 작성 및 입주민 설명 등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

울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상의 문제점 파악 및 보수 방안 제시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효과와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입주민의 부담금이 없으니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많은 신청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자문·점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맞춤형 재능기부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2월말까지 소재지 구·군에서 신청 접수 중에 있다.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맞춤형 재능기부단 컨설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되며,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052-229-4242)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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