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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지난 해 영주에서는 집회 개최가 전년 대비하여 243%증가했다. 인구11만의 소도시에서 무슨 사회적 갈등이 그리 많은지 매년 집회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 사회분야 등 다변화로 집회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 와중에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유령집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있을 때는 먼저 접수한 신고만 처리하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는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즉, ‘유령집회’는 특정 집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은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합법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일명 ‘알박기 집회’라고도 한다.
이 유령집회의 폐단을 막기 위해 ‘17. 1. 28일부터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신고한 집회를 철회신고를 누락한 채 개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된 법률은△집회일시 24시간 전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 △과태료 부과 대상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2년 내 위반횟수별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80만원) 부과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기본권에 피해를 주는 무례함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도깨비’와 함께 ‘유령’도 사라지길 바라며 그 자리에 선진 집회문화가 꽃피우길 기대해 본다.
영주경찰서 정보보안과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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