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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대폭 확대
◈ 과거 석면공장, 슬레이트 밀집지역, 조선소·수리조선소를 포함한 검진대상지역 대폭 확대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27일(월)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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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3월부터 석면노출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과거 석면공장인근 주민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2,134명의 주민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올해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부산진구 건설화학공업(주) 등 과거 석면공장지역에서 반경 2Km이내 6개월 이상 거주자 29개 지역 △사하구 감천동 감천문화마을 등 슬레이트 밀집지역에서 2007년 이전 6개월 이상 거주자 11개 지역 △영도구 대선조선 등 조선소(수리조선소) 인근 학교 및 거주자 34개 지역 등 3,0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한다. 지난해 대비 석면공장 8개소, 슬레이트 밀집지역 3개 지역, 조선소(수리조선소) 29개 등 40개지역이 확대됐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 1군으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흉막비후의 주요 원인으로 부산지역은 항구도시라는 특성상 많은 양의석면이 수입되어 대규모 공장에서 가공·제조 및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의 대량설치, 수리조선소에서 선박 수리 과정 등에서 석면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부산시는 환경부와 함께 환경성 석면 피해자 발굴 및 진단과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통한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검진방식은 1차적으로 의료진이 해당 주민자치센터 등에 출장하여 설문조사, 혈액검사, X-선 촬영 등의 검사를 하고 1차 검사자 중 이상 의심자에 대하여는 2차로 의사진찰, 흉부 CT촬영, 폐기능 검사, 객담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전년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결과 석면피해인정자는 121명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인정자에게는 매월 구제급여금을 지급하여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 석면공장 등 인근지역에 거주한 주민 및 학생․교직원 등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대한 명단과 현주소를 파악하고, 환경성 노출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검진관련 문의 : 석면환경보건센터(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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