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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31일까지 접수
유기농 ha당 밭 120만원, 논 60만원 지급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06일(월)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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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 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 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유기농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원기간이 끝난 6년 차부터 1h당 논 30만원, 밭 60만원의 ‘유기지속직불제’을 국비사업으로 3년 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국비사업과 별개로 경상북도에서 올해 신설한 유기농업 지속 직불금 사업 추진으로 유기농산물 단가만큼 차액을 보전한다. 따라서 유기지속 직불금은 유기농만큼 1ha당 밭 120만원, 논 60만원 지급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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