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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황유 사용지역 황 함유량 검사, 5개사 위반 적발
울산시, 사용금지(회수) 명령과 과태료 처분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07일(화)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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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월 1일~3월 3일 액체연료용 유류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황 함유 검사와 시설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황유 사용 지역에서 황 함유 기준에 부적합한 연료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황 함유량 검사’와 이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시설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점검 결과 ‘황 함유량 검사’에서 기준초과 연료사용 사업장 1곳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판매 한 사업장 1곳은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과 함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곳의 사업장은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로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여 경고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설점검’에서는 1곳이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된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류 중 황은 보일러 등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며,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 물질이다. 황 함유량이 많을수록 대기질을 악화시킨다.
울산시 관계자는 “황 함유량 검사와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적합한 유류의 불법 유통 방지와 대기오염을 사전 차단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170곳)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오는 7월 말까지 실시해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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