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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체 혈청검사 강화로“구제역”청정지역 유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축종 및 농장 무작위 선별 모니터링 검사
김재현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7일(화)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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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재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구제역 예방접종정책 전환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매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충북 보은, 전북 정읍 및 경기 연천지역에서 발생한 젖소와 한우농장의 경우 항체 양성률이 5%~20%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전국 평균 : 소 97%, 돼지 69.5%) 축산농가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에서는 선제적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농가 단위의 철저한 예방접종이 구제역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안동시 자체적으로 농가 단위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구제역 1차 혈청검사는 소는 도축장 또는 농장에서 1두, 돼지의 경우 번식돈은 농장당 3두, 비육돈은 농장 또는 도축장에서 10두, 염소는 농장당 4두의 시료를 채취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혈청검사는 주로 도축장 샘플검사 위주로 실시되고, 농장당 검사 두수가 부족해 실제 사육하고 있는 농장의 항체형성률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 안동시는 경상북도와 동물위생시험소에 협조를 구해 실질적인 농장 단위 항체양성률 분석과 도축장 출하검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축종(젖소, 번식우, 번식돈, 종돈 등), 취약 농가의 모니터링을 위해 기존 실시하고 있는 혈청검사 외에 별도로 농가를 무작위 선별해 매월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함으로써 농가에서 책임 있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체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과 백신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1차 200, 2차 400, 3차 1,000만원이하)과 각종 지원 사업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2017년 자체 혈청검사를 소, 돼지, 염소를 대상으로 약 86호 632두를 실시하며, 축종별로 소는 농가당 5두, 돼지, 염소는 농가당 10두를 표본 추출해 검사한다. 아울러 농가에서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및 백신관리요령, 소독․예찰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요령에 대해 교육 및 지도․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최웅 부시장은 “혈청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실제적인 구제역 예방접종을 유도하고 미접종 또는 접종소홀 농가로 인한 선의의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구제역 백신접종 모니터링 검사와 취약농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선제적 방역관리를 통해 구제역 발생 및 확산요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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