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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 추진
- 패류독소 검출시부터 도 상황실 설치·운영, 발생상황 신속 전파로 피해 최소화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07일(화)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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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매년 봄철 홍합(진주담치), 굴 등 패류에 발생하여 이를 섭취한 사람에게 식중독 등 피해를 일으키는 패류독소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와 생산어업인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매년 3~6월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하여 수온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소멸된다.
이번 피해예방 대책에는 ▲ 패류독소 피해예방 대책반 및 상황실 설치·운영, ▲ 패류독소 발생 상황의 신속 전파로 효율적 대처, ▲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패류독소 검출 단계부터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진행 상황을 양식어업인에게 문자서비스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한다.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0.8㎎/kg)할 경우에는 초과 해역에 대하여 양식산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하게 된다.
또한, 패류독소 발생 시 낚시객 등이 모이는 주요장소에 대하여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주말과 휴일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육·해상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패독기준치 초과 위험기(0.6~0.8㎎/kg)’를 설정하여, 패류독소 추가 조사 및 어업인 채취자제 주의장을 발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패류독소 발생으로 양식수산물의 판매 중단 등 어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식어업인들께서 양식수산물을 조기에 채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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