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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원스톱으로 처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제공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09일(목)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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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축산분뇨관리 선진화 추진에 따른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을 운영해 축사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TF팀은 도시건설국장을 팀장으로 총괄반, 전수조사 및 홍보반, 국‧공유지 불하반, 설계‧측량비 감면반, 축산폐수반으로 구성돼 있다. 무허가 축산 농가가 각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 한곳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절차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한 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타 건축물 대비 최대 50% 이행강제금이 추가 감면과 영주시와 영주지역 건축사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 및 감리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축산 농가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편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양성화 기한 내 합법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은 2018. 3. 24.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639-69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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