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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안심국가 세부 실행으로 건강한 안동만들기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등 잠복결핵검진 및 연계사업 실시
김재현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9일(목)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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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재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2016.8.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등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돼 잠복결핵검진 및 연계사업을 실시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 주관 검진과 타부처 주관 검진으로 나눠 진행한다.
보건소 주관 검진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종사자이며, 실시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타부처 연계 검진은 학교밖 청소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이며 실시 기간은 학교밖 청소년 3월~12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연중 실시한다. 아울러 교정시설 재소자는 5월~8월, 만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7월~12월 예정이며 고1학생 검진은 추후 일정 및 세부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국가결핵 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결핵 퇴치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결핵 없는 건강한 안동 만들기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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