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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 2017년 교육급여 담당자 교육 실시 -
김재현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0일(금)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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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재현 기자 =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성순)은 3월 10일(금) 관내 공·사립 초·중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지침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며, 교육비 지원기준은 지원항목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268만원)이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223만원)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교육비는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자유수강권·인터넷통신비를 교육급여는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수업료를 지원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집중신청기간(2017. 3. 2.~3. 24.) 중에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학교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다.
신성순 교육장은“이번 교육으로 학교 업무담당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비·교육급여의 신속 정확한 심사업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복지 확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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