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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긴급 간부회의 통해 위기대응체계 등 점검
- 비상소집체계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청사경계 강화 등 지시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10일(금)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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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10일 오전 대통령 탄핵결정에 따라, 오후 2시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근무 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류순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실․국․본부장 등 2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군 경계태세 강화와 집회 관리 등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경남도 공무원들도 각별한 위기대응의식을 가져줄 것”을 지시했다.
우선 공무원 비상소집 체계 확립과 위기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비상연락망 유지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행정자치부 계획 등을 보고 상황근무반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AI와 구제역, 산불예방과 당면한 현안 등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60일 전부터는 평상시보다 엄격한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공무원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청사경계 강화도 지시하면서 “청사내 주요 보안시설을 점검하고, 청원경찰의 근무 강화와 야간순찰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사항을 시·군까지 빠르게 전달하고, 오늘 밤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는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영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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