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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
-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 내 노후공용시설보수 사업비 70%까지 지원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13일(월)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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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위한 ‘2017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으로 22단지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총 8억여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경로당은 80%까지 최대 7,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경주시는 2007년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87개 단지에 5,55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매년 1월 신청접수를 받아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해의 위험성과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단지를 선정하여 입주민의 많은 호응 속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순갑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살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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