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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2018년까지 연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15일(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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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소유한 다자녀가구의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자녀 가구’란 차량등록 당시 만18세 미만(2017년-1999년생)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감면대상 차량 중 승차정원이 5명이하인 일반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하며,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와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다자녀가구로 감면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타인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후 새로이 차량을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다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이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출산장려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시행한 제도였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기타 차량 취득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054) 639-63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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