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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정선명령에도 도주한 중국어선 2척 나포
- 정선명령 불응 도주한 중국어선 끝까지 추적 나포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03월 21일(화)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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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태경)는 21일 오전 7시 19분경 충남 태안군 소재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98km 해상에서 정선명령 위반 협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 47분경 태안해경 경비함정이, 항해중인 외국어선을 발견 검문검색을 위해 고속단정 2척을 하강하여 접근 오전 7시 5분경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 오전 7시 19분경 추격 끝에 중국어선 2척을 나포 신진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전했다.
해경에 나포된 Y호(30톤, 대련선적, 쌍타망)등 2척(승선원 8명)은 지난 11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하여 21일 어업협정선 내측을 항해 중 해경의 정선명령을 불응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을 태안군 소재 신진항 태안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Y호 선장 왕모씨(36세, 남)와 선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어업협정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물론 검문에 불응 도주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법률 제17조의 2, 제6조의 2(정선명령위반) 1억원 이하의 담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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