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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애로 해소 위해 산업현장 직접 찾아 나선다
- 오는 23일 함안 칠원용산농공단지, 29일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 직접 방문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21일(화)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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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입주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애로해소와 규제완화를 위한 현장기동반을 11월까지 매월 2회 정도 도내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3일 함안군 칠원용산농공단지를 시작으로 29일에는 밀양시 초동특별농공단지를 방문한다.

현장기동반은 도와 시․군,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지청, 병무청, 세무서, 무역협회 등 각종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 또는 산업단지 협의체 등에서 방문요청이 있거나, 개별 공장일지라도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애로를 청취하여 해결방안 모색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이와 더불어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대규모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시에는 분야별로 상담부스를 별도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상담내용 중 직접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업무 담당기관별 처리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제도개선 사항과 해결이 어려운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해 144건의 현장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이 체감하는 기업지원서비스 실현에 기여했다.

주요 기업애로해소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 창원지역에서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통근버스가 없어서 겪는 근로자들의 불편과 기업체의 인력채용 애로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창원역~중리~칠서일반산업단지 간 1일 5회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하도록 했다.

(사례2) 김해 하계농공단지 조성 당시 지정된 입주 가능업종 외에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여 입주업종 추가등록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김해시와 협의를 통해 반도체, 공작기계, 특수용접 등의 업종을 추가했다.

(사례3)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회사입구 앞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대형 트레일러 등 물류차량 운행 장해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전신주 이설과 비용지원 건의사항에 대해 한전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이설했다.

특히, 지난해 현장기동반에서 접수한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 관련 환경개선 사항 중 칠서일반산업단지 내 가로수의 성장으로 훼손된 보도블록 교체와 산청 차탄농공단지 복지관 주변 환경개선 2건은 도에서 지난해 시행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해결했다. 진주 이반성농공단지 입구 CCTV 설치 건의 등 5건은 올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현장기동반 운영 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우선 반영하고, 시군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박명균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기업애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업인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은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뿐만 아니라 창원 컨벤션센터 1층에 마련된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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