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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성서 홈플러스 협약』변경실시
- 사용기간 50년→32년, 임대요율 1%→5%, 당초대비 1천300억 세수 증대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7년 03월 21일(화)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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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가 성서홈플러스(주)와 2000년 6월에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던『도시철도 2호선 용산정거장부근 역세권개발 및 운영사업』의 협약 사항에 대해 대구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했다. 이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실무협상 등 대구시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향후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철도 2호선 용산정거장부근 역세권개발 및 운영사업』은 1999년 12월 8일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른 용산정거장 부근 역세권의 기존 환승주차장 및 광장 예정부지에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공간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상공원과 환승주차장 및 민간 활용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배경이 되었다.
이에 2000년 6월 16일 대구시는 홈플러스(주)가 용산역 정거장주변에 공공시설인 환승주차장(400면)과 공원(A=9,767㎡)을 건설해주는 조건으로 토지(A=24,145㎡)를 1% 요율로 50년간 임대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그 후 2015년 10월 13일 사업자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기업인 테스코에서 국내 투자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즉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끈질긴 노력 끝에 올해 2월 13일 최종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로부터 3월 21일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최종 의결을 받았다
협약변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당초 2002년부터 50년간 토지를 임대하기로 한 협약사항을 홈플러스(주) 소유건물을 기부채납하여 건물평가액에 상응하는 사용기간인 8.5년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 1회로 한정하여 10년간 유상사용토록 변경함으로써 남은 임대기간을 36년에서 18년 정도로 단축하였다.
둘째는 당초 토지 공시지가의 1%를 임대료로 징수하였으나 유상임대 기간 건물 및 토지가액의 5%를 징수토록 하되 사업자가 당초 투자한 환승주차장과 공원시설 개발비(100억)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의 1.38%를 반영하여 건물의 5%, 토지의 3.62% 징수하고, 공원관리비는 당초 협약대로 홈플러스(주)가 부담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앞으로 공공재산 토지의 임대 잔존기간 36년을 18.5년으로 거의 절반 단축해 향후 공공재산의 활용성을 높혔으며, 임대료 수익을 매년 토지 공시지가의 1%에서 앞으로는(무상 사용기간이 지난후 부터) 건물가액의 5%, 토지가액의 3.62%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36년간 임대를 기준으로 할 때 당초 약249여억원의 임대료에서 1천 300여억원 이상이 늘어난 약1천 565여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변경을 통하여 그간 논란이 되었던 홈플러스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단축과 적정 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대구시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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