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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산림연접 100m이내 소각행위 이제 그만!!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22일(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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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로 발생하는 산불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를 소각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각 금지 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 소각과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되며, 산림연접지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특별단속반에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단속반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됐으며,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퇴근이후에도 기습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 시기에 마을별 산불예방 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반복되는 소각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실화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실제 올해 발생한 부석면 보계리 산불 등에 대한 실화자를 모두 검거했다. 현재 조사 중에 있거나 조사를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농산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된 3명에 대해서는 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강력한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관행적인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마을단위 서약을 통한 자발적 소각근절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영주드론 재난지원단 23명의 회원들이 드론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발생 시 불길 진행방향을 파악하는 등 밀착 감시에 나서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산림연접지에서는 각종 소각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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