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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봄철 산불제로화(ZERO) 총력 대응
산불예방을 위한 결의대회와 캠페인 전개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23일(목)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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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거창군 주상면(면장 신현숙)은 3월 22일 면 소재지에서 이장자율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산불감시원, 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해 산불예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봄철 산불피해 방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결의문 낭독과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산불요인이 되는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등 인화물질 제거에 민·관이 함께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사랑과 산불발생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신현숙 면장은 “요즘 건조한 날씨로 산림 내 잡초가 매우 건조하고 영농소각이 빈번해 산불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작은 실수와 방심이 큰 산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면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산불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해 밤 8시까지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산불감시원 10명과 야간 지역전문진화대 2명이 24시간 상시로 순찰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 산불발생 조기 진화와 출동태세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1대, 등짐펌프(30점), 칼쿠리, 삽 등 모든 진화장비를 정비했다.
또한 4월 20일까지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관련 위반행위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7조 처벌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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