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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23일(목)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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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 신고납부 절차 등 납세자 편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6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 재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되었고,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했던‘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 제출 없이 신고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봉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반상회보,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 신고대상 법인 및 신고대리인에 대한 안내책자, 리플릿 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할 계획이다.
강종구 재정과장은 “17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내용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업무의 차질 없는 운영 및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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