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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오는 31일까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23일(목)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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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5개반 15명의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는 허가 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가 주택가, 공한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에 따라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지역은 주요 간선도로변, 주택·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혁신도시일원, 신복로터리 구간, 동천지하차도 등이다.


단속대상은 등록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박차 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다.


단속방법은 자정 이후 1차 단속을 실시하고, 1시간 경과 후 2차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위반차량에 최대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나 5~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근절을 위해 최근 3년간(2014 ~ 2016년) 월 1회 이상, 총 131차례 단속을 실시, 위반차량 1,743대를 적발했다.


관내차량 783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차량 960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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