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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화 하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03월 27일(월)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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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안전과 소방위 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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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적응성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야 한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해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채 대피가 지연돼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이 의무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지속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소방시설조차 미설치 돼 있는 게 현실이다.

관련 근거를 찾아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나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를 보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명시돼 있다.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 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으로 감지해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대피 가능하도록 하는 경보장치라서 더욱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일반인에게 생소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주택용소방시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영주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를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소방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 다세대 주택 화재나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화재가 초기진화 되고 초기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 시작의 첫걸음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일 것이다.

예방안전과 소방위 박동일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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