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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비 487억 원 책정
오늘(27일)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3월 27일(월)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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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3월 27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오규택 경제부시장)’를 개최,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안) 및 2017년도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심의한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61개 사업 487억 원(국비 289억, 지방비 132억, 융자 33억, 자부담 33억)이다.
분야별로는 ▲농축산 과수분야 스마트 팜 사업 등 38개 사업 361억 원, ▲산림청 조림사업 등 3개 사업 106억 원, ▲동물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 등 10개 사업 5억 원, ▲농업기술센터 신기술보급 등 10개 사업 15억 원 등이다.
특히, 이 중 FTA 등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소득 보전대책(49억 원), 농업인 복지 및 생산․유통개선(108억 원), 생산기반확충(118억 원), 축산업 경쟁력 대책(86억 원) 등의 농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신규 사업으로는 농산물 공동 거점 가공시설 건립,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수출 선과장 확장 및 식품설비 현대화, 명품 울주배 6차 산업 조성, 전통주 체험·홍보 기반구축 등을 발굴하여 지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안)을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고, 오는 6월까지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 업무 협의에 들어간다.
이와는 별도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2017년 농어촌육성기금’은 총 72건에 40억 원으로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한다.
시설하우스 설치, 축사신축, 농가창고건립 등 시설자금 13억, 한우입식, 가축사료구입 등 운영자금 27억이며 시에서 융자금 이자에 대해 3.1~4.4% 이차보전 함으로써 농가부담이 줄어 농업생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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