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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업용 화물차 후방카메라 설치비 지원사업 시행
- 5t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273대에 후방카메라 설치비 지원 -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4월 03일(월)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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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화물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후방카메라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후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운전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주시는 시에 등록된 최대적재량 5t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 273대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1억 2,345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총 823대의 화물자동차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구입설치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대 당 최대 15만원이 지급되며, 기기금액의 상한액인 3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후방카메라 신청자격은 시에 등록된 적재량 5톤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되며,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대리신청시 위임장을 작성 및 지참하여 경주시청 교통행정과(☎779-6523)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1대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이달 17일 이후 선정을 완료하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대상자들은 30일 이내 필수요구 사양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택 후, 구매 및 장착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신청할 시 후방카메라 설치보조금 지급청구서, 장착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1부, 설치확인서 및 장착 사진 1부를 지참하여 해당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박용환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주시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시민홍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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