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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공모
◈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업 시설로 배치하고, 매수일로부터 10년 이상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4월 03일(월)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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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쇼핑·컨벤션시설이 밀집해 있고, 도시철도와 복선전철 동해선이 지나는 교통요지인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약3,000평)에 대하여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2017. 4. 3(월) ∼ 5. 12(금) 40일간이며,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금135,760,168,700원)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업 시설로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동 매매계약은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 매입자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5년 내 준공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발계획 신청을 받은 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및 전시컨벤션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를 거쳐 5월 19일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MICE 참가자들이 숙박하고,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소비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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