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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반칙 차량불법 구조변경 피의자 검거
- 불구속 5 명 -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4월 03일(월)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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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경찰서(서장 손부식)에서는 지난 3월초부터 3대 반칙행위 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차량 불법구조를 변경하여 목재 칩을 봉화에서 부산으로 운송하며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K씨(42세) 등 5명을 2017. 3. 30. 검거하여 불구속 송치하였다.
K씨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면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5톤 트럭 적재함부분을 쇠파이프와 합판으로 3미터90센치미터 높이로 적재함을 불법구조 변경하였다.
경찰은 교통반칙 행위인 차량 불법 구조변경으로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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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훈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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