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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선박 화물 무자격 검정사 무더기 적발
- 수․출입 화물 검정업체 무자격 검정사 23명 불법고용 영업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04월 04일(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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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태경)는 자격 없이 선박의 수․출입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온 무자격 검정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하였다고 4일 전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대산항 주요부두에서 검수, 검량, 감정 자격증 없이 선박의 화물 검정업무를 해온 혐의로 A업체 등 7개 검정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 소속 무자격 검정사 J모씨(남, 29세)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무자격자를 고용한 A업체 등은 평소 검정사와 함께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무자격자 J씨 등 23명을 불법으로 고용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은 무자격자 23명과 이들을 고용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자세한 위법 사항을 조사 중이라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상운송 안전사범 특별단속에서 무자격 검정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선박 화물의 정확한 검정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결되는 만큼 항만운송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검정사란 : 화물의 수량을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검수), 화물의 용적․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검량), 선적화물 또는 선박에 관련된 각종 증명서류 등을 조사 감정(감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통틀어 검정사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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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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