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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 전자계약’ 7월 시행 앞두고 적극 홍보
등기수수료 30% 줄고,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혜택 많아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4월 05일(수)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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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오는 7월부터 부동산 임대차거래 및 매매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맺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irts.molit.go.kr)를 통해 이뤄진다. 그냥 종이계약서를 쓰면 되는 것을 뭘 복잡하게 전자계약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용했을 때 생각보다 장점이 많다. 먼저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계약을 맺을 때 도장도 필요 없고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는 시스템 내에서 자동 지원된다. 계약 이후 진행해야 했던 일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예전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했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 미준수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도 사라진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혜택이다. 전자계약서를 통해 계약하는 임차인에게는 담보대출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은 협약을 통해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또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하면 등기수수료도 30%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영주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 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면서,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 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 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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