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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됩니다
-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농산물안전관리 도모 -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4월 13일(목)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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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란 국내사용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 (농약)지침서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차로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으로 소면적 작물재배 농가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어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적용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 판매하여야 한다. 상기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농정축산과 농산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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