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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원룸 등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시행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박승근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3일(목)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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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승근 기자 = 김천시에서는 앞으로 10호 이상의 원룸 등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원룸이 급증하면서 일부 원룸 입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배출로 심각한 악취와 주택가 미관저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원룸 입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까지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김천시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신축 원룸뿐만 아니라 기존 원룸의 경우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유예기간(~2017. 6. 30까지)을 두어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현재 시에서는 관내 원룸 전수조사를 거쳐 분리수거함이 미설치된 480여개 원룸 건축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천시(시장 박보생)는“원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 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 회수율의 증가로 쓰레기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룸 건축주, 관리인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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