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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재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 합의
-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본사 앞 농성 218일 만에 위기극복과 상생약속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7년 04월 13일(목)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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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의 중재로 미스터피자 본사(MP 그룹)’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가 지속되어 온 갈등을 5개월여 동안 중재한 끝에 대치 상태를 마무리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를 약속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분쟁을 행정기관이 중재한 최초 사례다.

이는 `15년 국회에서 체결한 본사의 상생협약 미이행,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요구 등을 이유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이후 218일 만으로,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이 중재를 이끌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사의 `15년 체결된 상생협약 준수,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를 이유로 `16. 9. 6.부터 방배역 본사 사옥 앞에서 농성을 시작, 본사는 로열티 인상 보류,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 기존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며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갈등이 격렬해지자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농성장을 방문(`16.11.17)하였고, 이후 `16. 12월부터 양 당사자의 중재요청에 따라 주무부서인 공정경제과와 지원부서인 갈등조정담당관의 협업을 통해 조정을 개시하였다.


 서울시는 갈등진단을 통해 갈등의 원인이 양 당사자의 불신과 소통부족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갈등해결 절차에 따라 5개월여간 약 20여 차례의 당사자 면담 등 중재를 통해 농성시작 218일 만에 양측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미스터피자 본사’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협약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협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 본사와 분쟁중인 11개 가맹점에 대한 재계약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체결 합의서를 바탕으로 향후 브랜드 전체의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합의서를 통해 ① 농성 시작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기 체결 상생협약에 대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용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고, ② 본사의 광고·판촉비 집행 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하는 한편, ③ 본사와 분쟁중인 11개 가맹점에 대한 재계약을 보장하면서 ④ 가맹점주협의회가 설치한 본사 앞 농성장을 철거 하고 양 당사자가 제기한 고소·고발·신고 취하 등을 합의하였다.

 조정을 위해 미스터피자 가맹본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협의회와 약속한 규모 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였고 체다치즈 가격을 3,300원(VAT 포함) 인하하는 등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대립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를 중립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 발생한 의견 대립이 결렬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시는 향후 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갑·을 간 갈등이 있는 사업장을 발굴해 적극 해결에 나서는 등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양측 모두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감내해야한다.”며, “이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간 양보를 거듭한 미스터피자 본사와 점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미스터피자 상생협약을 계기로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정착되는 상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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