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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구지방검찰청 합동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실시
밀 경작, 밀매매 등 불법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4월 18일(화)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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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보건소는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4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주민 홍보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즈음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자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 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흡연내지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해 청소년(초․중․고) 및 일반성인, 탈북자 대상 인터넷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시스템(edu.drugfree.or.kr)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시 국번 없이 1301 또는 대구지방검찰청(053)740-4572(4573), 영주시보건소(054)639-6429로 지체 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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