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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콜(Happy-Call)’ 제 운영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 시민불편 사항‧부당행위 등 문제점 개선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4월 18일(화)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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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가 부동산중개서비스의 해피콜 제도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피콜(Happy-call)제는 중개사무소 이용 후 만족도를 전화로 모니터링해 고객의 불편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정‧개선하는 제도다.
영주시는 시범적으로 1분기 신고 된 20여명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한 결과 중개업소 이용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5%, 만족 25%, 보통 20%, 불만족 10% 로 조사됐으며, 불편 및 개선할 건의사항으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 및 설명과 공인중개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시는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 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불편사항은 행정에 반영하고, 부당행위가 확인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서비스 해피콜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 시범 운영결과 시민들에게 설문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토대로 2분기 해피콜제도를 잘 활용해 중개 서비스에 대한 시민불편 사항 및 중개사무소 부당행위 등 문제점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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