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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한 징수활동 펼친다
5.1~6.30,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05월 01일(월)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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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 동안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의적, 납세태만 등으로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서별 징수대책반을 구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주시의 4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72억 원이며 이중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5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는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과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 경과한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제한할 예정이며, 2016년 1월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오고 있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징수를 위해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합동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 자발적 납부를 당부한다”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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