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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악용한‘사무장 병원’대표이사 등 9명 검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5월 23일(화)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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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2011. 7. 19. 조합원들 명의로 출자금을 가장납입 허위 의료조합을 설립한 후, 2011. 10. 25.부터 2016. 3. 22.까지 의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 3개를 번갈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425,084,280원을 편취한 조합 대표이사인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가 사실상 1인 소유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조합원 명의로 출자금을 대납하여 허위 조합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회의록, 이사회의록, 임원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해 주고 허위설립을 도와준 피의자 B씨 등 조합 임원 8명을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의료생협․의료법인 등을 악용한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해당 관청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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