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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제51호 보호수로 지정 수세관리에 만전
봉화군 청량사 경내에는 지장보살로 윤회한 三角牛松(삼각우송) 노목이 전통사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5월 23일(화)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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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 청량산은 육육봉(12봉우리)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진 남한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명산이다. 연화봉 기슭에는 문무왕 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청량사는 육육봉이 연꽃잎처럼 청량사를 둘러싸고 있는 풍수지리상 길지중의 길지로 알려져 있다.
창건 당시 승당은 27개의 부속 암자를 갖추었던 큰 사찰로 전하고 있으나 지금은 유리보전과 웅진전만 남아있다. 유리보전은 공민왕의 친필로 쓴 현판과 약사여래불을 모신 곳으로 연꽃의 수술자리라고 한다. 유리보전 앞에는 가파른 경사면에 축대를 올려 세운 5층 석탑이 청량사의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앙에는 흉고 0.8m, 수령이 수백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지가 셋으로 뻗은 소나무(적송) 한그루가 우뚝 서 있는데 이 노목은 원효대사가 청량사 창건 당시 아랫마을에 농우로 사용하던 뿔 셋 달린 소가 농부의 말은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고 원효대사가 절에 시주하면 어떻겠냐고 하니, 농부가 흔쾌히 승낙하여 청량사로 데려와 청량사를 짓는데 재목을 운반하는 일을 시키니 고분고분 잘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청량사를 준공하기 하루 전에 죽으니 그 소가 바로 지장보살의 화신이었다고 한다, 그 무덤 자리에서 삼각우송이 자라 전통 사찰의 역사와 함께 전설로 전하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청량사에서 삼각우송에 대한 보호수 지정 건의를 받아들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예정고시 절차를 거쳐 봉화군 제51호로 보호수를 지정하였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보호수 지정 표지석 설치와 함께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수세유지 및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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