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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를 알고 계시나요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6월 03일(토)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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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주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 경위 임재경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최근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기본이념(제2조)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먼저 범죄피해자는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범죄 피해자 구조금제도, 긴급지원제도상 생계지원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성을 고려한 임시 숙소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치료와 전문상담기관인 건강 가정지원센터 등에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조사시 범죄 피해자권리 및 범죄 유형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 연계를 통한 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이용했으면 한다.
영주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 경위 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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