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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발간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7년 06월 27일(화)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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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상주시가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에는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습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및 수질 관련 기관의 세부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대·중·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 최초 발견자가 시청에 신고하여 초동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촉각을 다투는 급박한 시간에 조치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사고 시 현장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는 대규모 등 사고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보고 및 초동조치, 위기형태에 따른 신속한 수습·조치와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등 판단, 고려요소 등이 있고 ▲제2장에는 국가재난관리체계, 상주시 재난관리체계, 비상연락망 등이 있으며 ▲제3장에는 위기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등이 있고 ▲제4장에는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등이 있으며 ▲제5장에는 상주시 협업체계, 부서별 협업기능, 단계별 협업활동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또 ▲부록에는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별 방제요령, 관내 공장별 1·2차 방제둑 설치지점 현황, 관내 공장별 유류 및 화공약품 사용현황, 읍·면·동별 중장비(방제장비) 보유현황의 자료를 싣고 있다.
상주시 장정윤 환경관리과장은 “수질오염사고는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사고는 초기에 조치해야 피해가 커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수질오염사고는 관계기관이 모두 맡은 바 임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초동조치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매뉴얼 발간으로 초기대응 지연 및 방제 미숙 등에 따른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유류와 화공약품 등의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수생태계 훼손을 막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고 발혔다.
상주시는 매뉴얼을 교육교재로 발간 배포해 관계 공무원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사고 방제교육을 10~11월 중에 우선 실시하고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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