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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후진적 문화예술행정과 미술단체 임원이 임원에게 대상을 주는 ‘막장’ 미술공모전 개탄한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6월 29일(목)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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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에서 운영한 제47회 충남미술대전을 끝으로 더 이상 미술인 및 미술애호가들을 우롱하는 미술공모전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충남미술대전은 과거 지역에서 작가들이 작품발표 기회가 없어 신인등용문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현대미술계는 작품발표의 기회가 많고 활동방법도 다양해 예술적 가치와 미적 심미안을 상대로 상을 주고받는 구태의연한 미술공모전은 신인등용문으로서 그 역할이 끝난 지 오래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미술공모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임원들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충남도의 후진적 문화예술행정에 개탄을 금할 길 없다.
올해 충남미술대전 대상에 주최 측 사무국장 P씨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즉, 임원이 임원에게 상을 주는 엉터리 공모전 운영결과다.
대회를 주최한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 임원 A씨는 현직 모 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각종 예술단체 임원(논산예총회장,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장)을 맡아 교직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 임원 B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같은 미술단체 회원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전력과 같은 회원에게 채무가 있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압류당한 상태다.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 임원 C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같은 미술단체 회원을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해 법원으로부터 처벌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같은 회원을 무고하여 법원에서 무고죄 재판이 진행 중인 자다.
대회 주최 측에서 충남미술대전 운영위원장으로 위임받은 D씨는 수년째 운영위원장을 연임하고 있는 자로써, 같은 단체 지회장 재직시 정관을 고쳐 단체운영권을 장기적으로 집권하기 위해 시도했다가 법원판결로 지회장직을 박탈당한 자로 이미 미술계에서는 도덕성을 상실한 자다.
우리는 도덕성을 담보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충남미술대전은 정상적인 도덕적 기준에 의해 운영했다고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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